부모 사망 후 상속 기간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기한을 의미해요. 상속은 단순히 유산을 받는 것뿐 아니라 법적 신고ㆍ정산ㆍ제세 납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상속의 흐름, 신고 기한, 분할협의 기한, 각 단계별 기간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 절차 개요

상속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사망 신고 → ② 가족관계등록 신고 → ③ 상속재산 조사 → ④ 상속재산분할협의 → ⑤ 상속 등기 및 제세 신고/납부 → ⑥ 최종 정산

이 과정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신고들이 있어요.


① 사망 신고 기간

사망 신고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보통은 사망 후 14일 이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 신고 장소: 사망 사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본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신고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보건소/시청에서 행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② 가족관계등록 신고 기간

사망 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망 사실을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에요.

사망신고가 먼저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해요.


③ 상속재산 조사 및 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 조사 및 목록 작성은 사망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기한은 없지만, 뒤 단계인 분할협의 및 신고를 위해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실물 자산 파악
  • 부채(대출, 미지급금)도 모두 포함

이 단계에서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 기한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빠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망 후 6개월~1년 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상속분 판결신청도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함
  • 공동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및 서명 필요

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상속재산목록, 가계도, 평가자료, 각종 증빙
  • 납부 방식: 일시납 또는 일부 납부

만약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⑥ 상속등기 기한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자체가 권리 승계의 증빙이 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유언장(있는 경우)
  •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시 취득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상속 기간 요약표

과정 법적 기한
사망 신고 사망 후 가능한 빨리 (법적 3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재산 조사진행 정해진 기한 없음(빠른 정리 권장)
분할협의 특정 기한 없음(6개월~1년 권장)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등기 사망 후 6개월 이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꼭 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망 후 빠른 시일 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속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는 권리이전의 핵심 절차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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