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산 압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의 자산을 압류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산 압류 대상자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1심 유죄 판결 및 수백억 원대 추징 명령
-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정민용 – 변호사, 1심 유죄 판결로 압류 대상 포함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 명령을 받았으며,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압류 자산 종류
- 외제 차량 등 고가 자동차
- 금융 자산 및 채권
- 기타 부동산 또는 명의 재산
김만배의 경우 수백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실제 납부가 없어 강제 압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적 근거 및 경과
검찰은 추징금 가납 명령 후 납부 독촉을 했지만 응답이 없자,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따라 자산 강제집행을 시행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조치는, 유죄 확정 이전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압류 제외 인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1심에서 추징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압류된 자산은 국고 귀속 또는 추징금 납부 형태로 환수되며, 이후 항소심 및 재산 분쟁 과정에서도 법적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압류 대상: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 압류 이유: 추징금 미납에 따른 법원 명령
- 압류 자산: 외제차, 채권, 금융 자산 등
- 추가 조치: 항소심과 별개로 강제 집행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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