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15억 사기라는 키워드로 떠들썩했던 뉴스, 알고 보니 그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습니다.
사건의 시작 – 임대 계약 구조의 문제
양치승은 2018년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건물 지하에 헬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대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어 몇 년 뒤 퇴거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헬스장은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리모델링 및 시설 투자, 권리금, 환불, 법률 비용 등 손해가 누적돼 총 피해 규모가 약 15억 원에 달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법적 판결 – 사기가 아니었다
양치승은 해당 임대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공공재산 무단사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라, 현재는 그 또한 법적 다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양치승의 대응
-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 공공시설 임대 구조 개선 요구 청원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서, 기부채납 건물과 공공임대 구조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 '양치승 15억 사기'는 오해
핵심 요약:
‘양치승이 15억 원을 사기 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전세·임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약 15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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